최근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부담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매년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신청 절차, 사용 방식, 지원 금액 등이 더욱 유연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념부터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법, 유의사항, 잔액 이월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과 올해의 변경사항도 비교해 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여름·겨울철 전기·연료 요금 실질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실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연료 결제 (등유·연탄·LPG 등)
기존에는 여름과 겨울이 분리된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통합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하절기 미사용 금액을 동절기에 전액 이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요건
신청 자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조건: 세대 내 특정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등록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이처럼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전체 세대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금액
가구원 수 기준
2025년에는 하절기·동절기를 통합해 연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절기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전환됩니다.)
세대 구성 인원 | 총 지원금 | 하절기 사용금액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사용분은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에만 사용됩니다.
- 미사용 시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25일)에 전액 이월되어 연료비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 전기요금 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결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전액 소멸되며, 미사용 금액도 기한 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본인, 세대원, 8촌 이내 친족,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신청서(현장 비치), 전기·가스 고지서 사본(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절차:
① 서비스 신청
② 에너지바우처 선택
③ 대상자 정보 입력
④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3.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자격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동 선정
- 단, 조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수
바우처 사용 방법과 결제 방식
① 국민행복카드 실물 방식
- 등유, 연탄, LPG, 난방용 기름 등을 직접 결제
-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
② 요금 차감 방식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고지서 상에서 자동 차감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으로 확장 사용 가능
※ 사용 후에는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 내역’이 명시되어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잔액 이월 신청법
놓치면 ‘전액 소멸’
많은 분들이 미사용 잔액을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이월 신청은 반드시 별도 절차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월 신청 가능 조건
- 전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가능
- 아래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 장기 입원·사망·이사로 인해 사용 불가
- 전기·가스 공급 중단 또는 계량기 미설치
이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5월 1일~5월 31일)
- 전화 신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필요 서류
- 이월 신청서
- 신분증
- 미사용 사유 입증 서류 (예: 진단서, 이사 확인서)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여름·겨울 통합 사용 가능: 전체 금액 통합해 하절기 또는 동절기 집중 사용 가능
- 자동신청 대상도 확인 필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주민센터 확인 요망
- 사용기한 경과 시 소멸: 기한 지나면 사용 불가 및 재신청 불가
-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대리결제, 타인 사용 불가
- 세대원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이사, 출산 등으로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갱신 신청
주의사항
- 7월 전기요금 오르기 전에 신청하시면 하절기에도 충분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난방비가 더 부담스러우신 분은 하절기 미사용 후 이월을 고려해 보세요.
-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가능,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존을 돕는 필수 복지 수단입니다. 지원 대상이신 분들이라면 신청기간을 절대 넘기지 마시고, 여름과 겨울 모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린 정보로 보다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가족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