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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1월 1일~6월 30일)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총 679만 명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세청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동 연장 등 실질적 세정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 자동 연장 대상: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 약 56만 명
(매출 30% 이상 감소 사업자, 수출기업 포함) - 대상 규모:
-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 명
- 법인사업자 133만 개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자) 28만 명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7만 명
자동 연장 대상자이시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5일까지로 2개월 연장됩니다.
신고 편의 기능
: 무엇이 개선되었나요?
- 업종 맞춤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총 370만 명에게 자료 배포, 명품 리셀러, 크리에이터, 폐자원 판매자 등 신흥 업종도 포함
-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부동산 임대 정보 등 28종 항목 자동 반영
-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세만 입력해도 신고서 자동 작성
- 무실적 사업자 신고 지원
- 1544‑9944 ARS 신고 서비스로 신고 가능
이 덕분에 신고 과정이 한결 더 간편해졌습니다.
환급 일정
- 조기환급: 수출 기업 등은 8월 4일까지
- 일반환급: 전체 대상은 8월 14일까지 처리 예정
신속한 환급은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
자동 연장 외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신 경우:
- 고금리·고환율 등의 자금난
- 재해, 매출 감소 등 피해 발생
- 기타 경영상 어려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도 지원됩니다.
신고 준비 3가지
- 자동 연장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나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
- 미대상 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전 신청
- 절세 전략도 함께 준비
- 매입세액 환급, 설비투자 비용 챙기기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극 활용
- 간이과세 전환 검토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대상)
- 전자 증빙 철저히 준비해 신고 누락 방지
- 체계적인 신고 일정 수립
- 신고: 7월 중 마무리
- 납부: 자동 연장 대상은 9월 25일까지 완료
- 환급: 조기 또는 일반 일정 파악 & 신청
종합 정리

항목 | 주요 내용 |
신고 기간 | 7월 25일까지 |
납부 연장 | 9월 25일(자동 연장 대상자) |
환급 일정 | 조기: 8월 4일 / 일반: 8월 14일 |
기능 개선 | 자동 입력 · 무실적 신고 등 신고 도구 대폭 강화 |
추가 지원 | 최대 9개월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
2025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더 이상 단순한 연례 일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자동 연장, 자동 입력 시스템, 신속 환급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 자금 부담도 줄이고 신고도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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