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 소득 이하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외에도 재산, 가구 구성, 신청 시기 등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라는 명칭 그대로 일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로 각각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로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합산하여 한 번에 신청 가능하며, 금액 산정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2025년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소득이 너무 적어도 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단순한 연봉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7,000만 원 가까워질수록 50만 원까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요건
: 반드시 확인하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감안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원금액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 8억 원의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자녀라면, 등본상 세대주 구성에 따라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 소득이 애매할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소득 조정률 적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도 적용됩니다.
- 제조업: 40%
- 보험, 금융업: 60%
- 기타 업종별로 차등 적용
이 업종 조정률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장려금 산정 소득이 달라지므로, 사업자 소득자는 업종코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별도 가능 (상반기/하반기 구분)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5월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대상이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홈택스와 전화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 입력
- 모바일 QR코드 스캔으로 간편 신청 가능
전화(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멘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입력
특히 전화 신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유용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을 설정해 두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장려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급일 및 감액 기준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재산 1억 7천 이상 ~ 2억 4천 미만: 지급액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95% 감액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해당 세액만큼 차감
- 체납 세금 보유 시 환급금의 30%까지 체납액 충당
정확한 지급액 산정은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체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사례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 탈락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득이 아닌 재산 기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의 경우 부모 재산 합산으로 탈락
- 재산평가 시 자동차 시세, 금융상품 평가금액 간과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원 여부 오판으로 홑벌이/맞벌이 착오
- 업종 조정률 미반영으로 사업소득 과다 산정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면 장려금 수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소득보전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충분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인의 가구형태, 소득, 재산을 차분히 점검해 올해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