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이어가거나, 은퇴 후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 근로자들이 많아진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라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장 폐업,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일반 근로자와 다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금액,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이후 65세가 넘어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 경우
: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불가
예를 들어 62세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가입 후 68세에 퇴직했다면 수급 가능하지만, 66세에 처음 취업한 분은 퇴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만 나이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0조를 참고할 수 있으며, 2013년·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근속자의 실업급여 수급 범위가 한층 확대된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65세 이상이어도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
- 퇴사 전 18개월(최근 1년 6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정식 피보험자 신분 유지
② 퇴사 사유 (비자발적 실직)
- 회사 경영난,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본인 희망으로 자진퇴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
-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는 예외 적용 가능
③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
- 퇴직 후 재취업 의지를 증명해야 함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수급기간 동안 정기적인 구직활동 내역 제출 의무
※ 참고로 구직활동은 이력서 작성,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상담, 취업교육 참여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왜 안 되나요?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계속하고 있던 근로자의 실직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서, 퇴직 후 재취업을 새로 시작한 고령 신규 입사자는 원칙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실업보장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라 향후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핵심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장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돼야 신청 절차 시작 가능
-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일 등이 이 서류에 포함
- 사업장이 늦게 제출하면 수급자 신청 지연됨 → 퇴사 즉시 확인 필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퇴직 후 사업장에 반드시 확인 요청하세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구직등록 먼저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성격이므로 반드시 구직등록 선행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3단계: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 통장사본
- 이직확인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것)
- 구직등록확인서
- 수급자격신청서
4단계: 수급자격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이후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지급 유지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 65세 미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급기간이 짧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약 76,000원 (연도별 변동 가능)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적용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었던 A 씨가 퇴직했다면 60%인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다만,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증 중요성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 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최소 월 1~2회 이상
- 이력서 제출, 입사지원, 면접참석, 교육수강 등 모두 인정
- 고용센터 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
-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해야 함
구직활동 미이행 → 실업급여 지급정지 → 심할 경우 환수 조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주의
65세 이상 수급자에서도 간혹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계속 수령
- 허위 구직활동 내역 작성
- 근로소득 신고 지연으로 소득 누락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추가 과태료·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요약 정리
-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가장 중요 (65세 이전 가입자 우선 수급 가능성)
- 비자발적 실직 여부 확인 (권고사직·정리해고 등)
- 피보험기간 최소 180일 이상
- 구직등록 필수 (워크넷 등록)
- 적극적 구직활동 유지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정지 가능)
- 부정수급 절대 금지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소중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재취업 어려움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활용이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도 이해와 준비만 잘해두면 누구나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먼저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퇴사 직후 이직확인서부터 바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