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t강습료공제1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 관리와 절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게 됐죠.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 30 %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운동 자체가 세테크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를 완벽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핵심, 실전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운동비 세금으로 돌려받으려면?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라는 점.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헬스장·수영장·PT 스튜디오 등 체육시..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