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장애인도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특정 등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수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6급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증으로 분류되는 6급은 제외되죠. 하지만 장애수당이라는 제도는 6급 장애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급 장애인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등급과 복지 혜택, 기준부터 다릅니다
장애인 등급은 과거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었으며,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부터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기존 제도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 등급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일 것
(종전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중복) - 만 18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6급 장애인은 이 ‘중증’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이란?
6급 장애인의 주요 복지 수단
장애수당은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즉 3급~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이에요.
이는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장애수당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해당자 (경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즉, 단순히 6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재가 장애인: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64세 A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6급 장애 등록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장애수당은 수급 가능합니다. 월 6만 원이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례 2)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B 씨는 뇌병변으로 6급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장애수당 수급 불가입니다.
이처럼, 같은 6급 장애인이라도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6급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조건이 아니더라도, 장애수당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확인 및 상담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결정 통보
준비 서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금융자산·소득 관련 증빙 자료 (필요시)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신청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중복 수급’ 주의하세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둘 다 소득 지원 제도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만약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수당은 자동 중단됩니다. 반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두 제도 중 더 적합한 한 가지 제도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도 꼭 확인하세요
중앙정부의 복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장애등록자 대상으로 교통비 바우처, 건강검진 우선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지역 복지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없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별도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6급 장애인인데 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며, 6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A2.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3. 장애수당은 얼마예요?
A3. 일반 재가 장애인은 월 6만 원, 보장시설 거주자는 월 3만 원입니다.
Q4. 신청 방법은요?
A4.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A5.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 교통비, 건강검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Q6. 연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나요?
A6.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6급 장애인도 정확히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6급이라 해당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복지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아니더라도, 장애수당이나 지자체 지원금 등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6급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아닐지라도, 현재 본인의 조건에 맞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길 권해드려요. 복지 상담센터 129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1:1로 정확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