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가 되었는데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까지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꼭 알아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확정일자 안 받았네?"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계약서 한 장이 벌금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동안 ‘알아서 챙기는 것’ 정도로 인식되던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이제는 법적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 제도입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한눈에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현실화되며 사실상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 6천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는 계약이면 거의 다 신고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기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게다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지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 주택은 신고 대상, 하지만 홍천군 주택은 예외입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금액과 지역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측 공동 신고가 기본이지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위임장만 있다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유연한 구조 덕분에 신고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편한 편입니다.
꿀팁: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등기소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서류도 간소화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꼭 30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계약한 날짜가 기준이라는 것!
예를 들어, 5월 15일에 계약하고 실제 입주는 7월 1일이라면, 5월 15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즉, 실제 입주와 상관없이 계약 기준 30일 내 신고가 필수인 거예요.
전입 신고보다 먼저 신고할 수 있고, 함께 제출도 가능하지만, 신고 지연 시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전월세 신고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물론 고의가 아닌 1회 위반은 계도 대상으로 감면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감면이 어려워지고 기록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는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지만,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 보호: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효력 자동 발생
- 계약 투명성: 임대료 정보 공개로 지역 평균 시세 확인 가능
- 입증자료 확보: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이전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모든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도 손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제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 세입자 신뢰 확보: 투명한 계약은 장기 임대에 유리
- 분쟁 예방: 임대료, 계약 조건 등 법적 시비를 사전에 차단
- 이력 관리: 임대사업자라면 이력 자체가 신용에 반영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임대하는 경우라면, 전월세 신고제 이력 관리가 신용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계약서 작성일 확인 → 날짜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
-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체크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계약서 서명본 준비, 당사자 1인만 신고해도 OK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꼭 확인
-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 위임 가능
이처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한 번만 실수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더 이상 행정처리가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이자, 임대차 시장의 기본 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세입자라면 확정일자 생략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라면 신뢰와 분쟁 예방이라는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현실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련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