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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금 신혼부부 100만원

by ddddong1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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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셨거나, 상반기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신 신혼부부시라면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는 100만 원 지원금 소식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경기도가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 막상 신혼 생활을 시작하려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원이라는 현금 지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까요?

 

청년지원금 신혼부부 100만원
청년지원금 신혼부부 100만원

 

특히 이 지원금은 2025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00만 원 지원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총 2,650쌍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선정되시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지원금 지급 예정일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급 시기가 되면 신청자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민원 24' 웹사이트의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이 소중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중 단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연령 조건: 부부 모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을 의미해요.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이 연령 조건을 벗어난다면 아쉽게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 거주지 조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도에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 혼인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여야 합니다. 재혼 여부는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전에 결혼 이력이 있으셔도 걱정 마세요. 중요한 것은 2025년에 새로운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니, 본인의 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해 주세요!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서류 제출과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임시 저장 상태이거나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시스템 오류나 트래픽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신청 방법: 오직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경기민원 24'에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 기간 전에 미리 가입해 두시고 공인인증서 등의 로그인 수단을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제출서류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일, 신청자 정보, 발급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하며, '열람용'이나 '암호 설정'이 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특히 주의해 주세요!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하여 제출되므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 변동 사항은 최근 5년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먼저 제출하고 선정 이후에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중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202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선택해야 합니다.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부부 중 일부 또는 모두가 2024년에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제출하는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류가 알아보기도 어렵거나 잘못 첨부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오류 제출,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아쉽지만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됩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26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인가요?

A: 현재로서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추진될 예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아니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자 선정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합산 점수가 동일한 부부가 있다면,

① 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서, ②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할 수도 있나요?

A: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읍, 면,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수급비 변동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시작을 앞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이번 100만 원 지원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소중한 기회이니,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경기민원24'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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