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 관리와 절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게 됐죠.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 30 %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운동 자체가 세테크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를 완벽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핵심, 실전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운동비 세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라는 점.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헬스장·수영장·PT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에서 결제해야 한다는 점.
- 순수 이용료는 30 % 전액 공제, PT·강습료는 절반만 공제, 용품·음료·보충제는 제외된다는 점.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서·공연 등 기존 문화비와 합산해 관리된다는 점.
- 신용·체크카드·간편 결제·현금영수증 모두 인정되지만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 혜택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등록 시설 찾기
제도를 누리려면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른 뒤 ‘문화비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월 이후 결제내역이 ‘문화비’ 항목에 잡히면 등록 시설이 맞습니다.
2. 카드사 앱의 사용내역에서 결제 항목이 문화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3. 가장 직접적인 방법, 카운터에 “여기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인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등록 시설이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부착해 두거나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공제 대상과 세부 항목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비용이 공제되느냐’입니다.
월회원권과 일일권 같은 순수 이용료는 30 %를 전액 다 인정합니다. 헬스장 월 10만 원을 12개월 결제했다면 총 120만 원 × 30 % =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T와 강습료는 50 %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 PT를 월 30만 원씩 6개월 결제했다면, 전체 180만 원 중 50 %인 9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복합 회원권(이용료+PT)이 한꺼번에 결제될 때는 영수증을 이용료와 강습료로 분리 발급받아야 50 %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복·물품·음료는 제외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문화비 한도와 카드 공제 한도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라 해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와 문화비 공제 한도(100만 원)를 모두 고려해 계산됩니다. 운동비·도서·공연비를 합산한 문화비 사용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연중 지출 내역을 월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액 상한선을 이미 채웠다면 문화비 공제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니, 카드 사용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회사 복지포인트 활용
직장인이 복지포인트나 회사 지원금으로 헬스장 비용을 결제할 때는 ‘전 직원 공통 복리후생비’로 집행되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특정 부서·직급만 지원받으면 급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복리후생 규정을 문의해 보세요. 회사 복지비로 결제된 금액은 개인 카드 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의 혜택을 이중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A씨는 연봉 5천만 원, 헬스장 월 20만 원(순수 이용료)을 12개월 결제해 총액 240만 원입니다.
공제율 30 %를 적용하면 72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연말정산 시 세율 15 % 라면 약 10만 8천 원 환급됩니다.
B 씨는 필라테스 PT 월 30만 원을 6개월(180만 원) + 이용권 월 15만 원을 6개월(90만 원) 결제했습니다.
이용료 90만 원 × 30 % = 27만 원, PT 180만 원 × 50 % × 30 % = 27만 원, 합산 54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소득구간이라면 약 8만 원이 환급될 수 있죠. 이렇게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는 지출 구조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꼭 챙길 꿀팁
첫째, 7월 이후 결제는 등록 시설인지 확인 후 진행하세요.
둘째, PT·강습료는 영수증을 별도 분리 요청해 50 % 공제를 챙기세요.
셋째, 연 300만 원 한도를 다 쓰기 어렵다면 도서·공연비를 합산해 한 번에 문화비 공제를 채우세요.
넷째, 카드 공제 한도가 넘을 것 같으면 계좌이체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분산 결제해 현금영수증 공제(연 200만 원) 효과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회사 복지포인트가 있다면 운동비로 전환해 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체육시설 사업자 입장에서도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는 기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등록을 마치면 정부 포털에 상호가 노출돼 회원 모집이 쉬워지고, 신규 고객은 ‘공제 가능’ 여부만으로 시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등록 후에는 결제 시스템과 POS 영수증에 ‘문화비 표시’가 정확히 찍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PT·강습 결제 시 이용료와 강습료를 명확히 분리해 회원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재등록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7
Q. 가족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문화비’로 인정됩니다.
Q. 문화비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용료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아닌가요?
A. 문화비 항목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다만 도서·공연 등을 포함한 ‘합산’ 한도로 운영되며, 카드 공제 총 한도(300만 원)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PT도 30 % 전액 공제인가요?
A. 아니요. PT·강습료는 50 %만 공제 대상이며, 그 50 %에 다시 30 %를 곱해 계산합니다.
Q. 헬스장 결제 이후 언제부터 내역이 홈택스에 잡히나요?
A. 일반적으로 결제 익일~3일 이내 반영되지만, 7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반영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월 5만 원씩 헬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개인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 복지비로 별도 처리됐다면 개인 카드 결제가 아니므로 이중 공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복지비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개인 소득에도 반영되지 않아 이미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Q. 운동복을 헬스장에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이 한 장이에요. 전체 공제 가능한가요?
A. 운동복·음료·보충제 등 물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합산 결제 시 물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문화비로 인정됩니다.
운동비도 세금 돌려받기 시대 덕분에 헬스장에 가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운동은 건강뿐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챙겨주는 똑똑한 투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결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바로 적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