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매년 5월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낯선 용어와 복잡해 보이는 절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하나씩 정리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개념부터 홈택스 활용법, 대행 서비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 꼭 내야 하나요?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세금 혜택이 덜해 연간 수익에 따라 별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 A 투자자가 2024년 동안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5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 500만원 - 250만 원(기본공제) = 250만원
- 이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수수료나 손실 주식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증권사 자료나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및 납부 시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2025년 7월 31일까지 (위택스 납부)
주의할 점은,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는다는 점이에요.
- 신고 누락 시: 미납 세액의 최대 20%
-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씩 가산
즉, 10일만 납부가 늦어도 수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공휴일이 납부기한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날짜 확인도 꼼꼼히 해두세요.
직접 신고 vs 대행 서비스
: 어떤 게 나을까?
1.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클릭 → '나의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하기' 클릭 후 자산 종류에서 '국외 주식' 선택
- 양식 다운로드 → 해외주식 매매 내역 엑셀로 정리
- 엑셀 업로드 → 자동 세액 계산
- 결과 확인 후 납부 진행 (계좌이체·카드·간편 결제 가능)
이 방법은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어렵지 않지만, 매매 내역이 많거나 증권사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엑셀 정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2.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간편한 방법은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키움, 미래에셋, 유안타,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신고 대행을 해줍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법인에서 홈택스에 신고를 대신 등록해 주며, 납부는 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나의 세금신고 내역'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죠.
단점은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각사별로 나눠서 따로 자료를 보내야 하며, 신고는 통합해서 1회만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증권사별 양식 다운로드 방법
(예시 포함)
다양한 증권사들이 국세청 제출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코드나 경로를 참고하면 수월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키움증권: '영웅문 Global' 실행 → 화면코드 3141 입력 → 양식 다운로드
- 유안타증권: 화면코드 8866 → '양도소득세신고 보조자료' 선택
-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 실행 → 화면코드 9467
- LS증권: 뷰어 설치 후 화면코드 7799 → 엑셀 변환 기능 활용
다 다운로드한 자료는 국세청 제공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특히 키움증권 자료가 가장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배당금 세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미리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15%가 원천징수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배당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신고 실수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홈택스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따로 필요
- 매도 시 환율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매입가 대비 원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대행 서비스를 맡긴 경우에도 신고 완료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홈택스 제출 후 납부 기한까지 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모두 가능
- 납부한 금액은 연말에 종합소득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도, 구조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특히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번거로운 엑셀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수익 및 보유 계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