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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by ddddong1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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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세청 장려금 신청 시즌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본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성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를 포함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의외로 많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20% 가까이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정 소득 이하의 대부분의 근로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도 해당될 수 있어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에게 지급된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다. 두 제도는 상호 배제되지 않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최대 4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소득 요건 총정리

 

2025년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을 따른다. 정확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완화됨)

여기서 '홑벌이'는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연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를 포함한다. ‘맞벌이’는 부부 모두가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경우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여유롭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부양 자녀가 있으면 수혜가 가능하다.

 

재산 요건

: 부채 차감 불가 주의

 

근로자녀장려금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은 재산 요건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주택, 자동차, 예금, 펀드, 보험, 주식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가 많아도 재산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상당수 신청자가 혼동을 겪는다.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입주권, 분양권까지 모두 포함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신청 가능 여부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는 자영업자라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자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소득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대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 도매업: 매출의 20%만 소득으로 인정
  • 제조업: 30~40%
  • 음식점업: 50%
  • 부동산 임대업: 90% 소득 인정

이처럼 업종별 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자신의 업종별 조정률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되지만,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최대 330만 원 + 200만 원 = 5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질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감액 구조를 거쳐 결정된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무엇이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 후 8월 말 ~ 9월 초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미리 두 번에 나눠 지급받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지급일 예상 일정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을 9월 30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제 지급일은 8월 말경이다. 2025년에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8월 20일~30일 사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중순, 하반기분은 6월 중순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방법

홈택스 (PC 웹사이트)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인증 → 완료

 

ARS 전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민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전후 계좌번호 확인 필수 (계좌 오류 시 지급 지연 발생)
  • 2025년 신청이지만 기준은 2024년 소득과 재산임을 착각하지 말 것
  • 부채 차감 안 됨
  • 외국 국적 자녀는 포함 안 됨
  •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 제외 (의사, 변호사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가 생활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 과정은 국세청 시스템이 대부분 자동으로 심사해 주므로 매우 간편하다. 자격 요건이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 조회부터 해보자. 올해는 맞벌이 기준 완화로 신규 대상자 수만 약 6만 가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잠재 대상자가 많아진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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